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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일회용 점안제 다회사용은 안전성 위협”

일회용 리-캡(Re-cap) 점안제는 약사법 위반, FDA 가이드라인에도 부합

등록일 2016년10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회용 리-(Re-cap) 용기 점안제는 형태만 일회용이고 실질은 다회용으로 오용되고 있다며 이 제품들에 대한 제조, 판매, 용량 등 즉각적인 규제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일회용 점안제는 보존제를 함유하지 않고 밀봉용기로 제조돼 개봉 후에는 무균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버려야 하는 제품인데, 대부분의 국내시장에서 여러번 사용을 가능케 하는 리-(Re-cap,뚜껑을 다시 닫을 수 있는 형태) 용기 제품이 일회용 점안제로 판매되고 있다지적했다.

양 위원장실에 따르면 실제로 보존제가 없는 리-(Re-cap,) 용기의 일회용 점안제가 다회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시키고 있다고 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 80.9%가 일회용 점안제를 재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역시 안전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보건 및 의료계, 제약업체에 안전성 서한 및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지만 제조업체들의 리캡 점안제의 제조·판매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 위원장은 제조회사가 일회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량 제품일수록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 리-(Re-cap) 점안제의 제조·판매가 여전한 부분도 있지만,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조치 없이 사용설명서 내 문구 삽입조치를 취한 것은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재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식약처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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