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197회 임시회가 18일(화)부터 26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기가 다소 길어진 것은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이다. 시정질문을 위해 지난 4일부터 4일간 의원들은 현장방문을 갖기도 했다.
질문자는 시정질문에 절차상 참여치 않는 의장과, 현재 구속돼있는 조강석 의원을 제외한 20명 전원이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9건까지 모두 80건의 질문에 나선다. 시정질문에 가장 성실하게 임하는 황천순(9건), 이종담(8건) 의원이 이번에도 가장 많은 질문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번 회기에도 의원들의 ‘의원발의’가 많다. 박남주, 김행금, 김연응 의원이 조례제정에 나섰고, 엄소영 의원이 조례개정에 손을 댔다.
박남주 ‘친환경자동차에 지원을…’
박남주 의원이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이 천안시민의 건강과 대기환경을 해친다는 점을 우려해 적정수준으로 관리해가자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천안시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천안시는 이와 관련한 경비지원과 주차요금 감면 등을 정하고, 수혜자는 2년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했다.
김행금 ‘청소년활동 지원 필요해’
‘청소년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행금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활동지원과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함이다.
천안시의 지원대상은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나 진로체험, 탐방활동, 국내·외 교류활동, 자원봉사활동, 학교폭력·성폭력·유해환경 선도활동, 위기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어려운 청소년단체 지원활동 등이다.
김연응 “화장실 절수설비도 의무화하자”
김연응 의원은 물절약을 위해 화장실 절수설비와 관련해 설치의무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수도법에 규정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시 절수설비나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해 물사용을 억제하자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건축물 및 시설물, 숙박업(객실10실 이하는 제외) 및 목욕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이 설치대상에 해당된다. 만약 이같은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천안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엄소영 ‘수영장 여성 감면연령 확대’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과 관련한 조례도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대표발의한 엄소영 의원은 개정이유로 “수영장 월간회원으로 등록하는 여성의 사용료 감면연령을 조정해 혼란을 방지하고 현실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사용료 감면과 관련, 제15조 제2호 라목중 ‘가임여성(만15세 이상 49세 이하)중 수영장 월간 이용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에서 ‘만12세 이상 55세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