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원룸건물은 3000여 개소 이상으로 많이 증가했고 원룸에는 일반 단독주택에 비해 거주하는 인구밀도가 높아 생활쓰레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면 원룸촌 주변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주어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원룸 밀집지역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천안시는 모든 원룸건물 출입구에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홍보물을 부착하고, 지난 8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반을 원룸촌에 집중배치해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 청소행정과 정우영씨는 “단독주택의 생활쓰레기는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반드시 해가 진 후에 배출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