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농협은행에서 6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1건이었으며 사고금액 31억7960만원이었다. 이중 26.5%인 8억4400만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이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농협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횡령·유용’이 14건, ‘규정위반’이 43건, ‘도난 및 기타’가 4건으로 총 6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인원을 늘리고 제도도 개선했지만 별 효과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고에 대한 농협은행의 징계기준도 들쑥날쑥 했다. 2013년 발생한 농협직원의‘사금융알선 및 사적금전대차’ 사건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농협 내부적으로도 정직6월의 징계를 받았다. 반면 같은해 발생한 ‘고객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금 횡령’ 사건은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에도 똑같이 정직6월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금융사고 방지대책이 세워져도 농협은행에서 매년 발생하는 금융사고 유형 및 발생건수는 일정한 편”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과 횡령금 회수대책, 일관된 징계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