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안정적인 해외곡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 융자지원사업에 대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 의원은
‘주먹구구식 운영
’이라고 문제삼았다
.
박완주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상시 국내로 곡물 반입 매뉴얼이 없고 ▷국내 반입한 곡물량은 근거자료 없이 신고서만 작성한 것으로 통계를 냈으며 ▷수천억원의 융자금에 대해 전문가 없이 직원이 관리하고 있었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국제곡물가 급등을 계기로 비상시 국내에 안정적인 해외곡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의하면 비상시 해외농업 산림자원에 대해 농림부 장관은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7년이 지났는데도 농어촌공사는 비상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매뉴얼조차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반입보고는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6개월 단위로 사업계획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공사는 제출한 신고서를 토대로 국내 반입량에 대해 집계를 내고 있어 반입한 곡물반입량 통계에 의구심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융자금 1426억원의 대출심사에서부터 회수까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단 2명 뿐 금융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는 점을 꼬집었다.
박완주 의원은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농림부와 빠른 시일 내로 TF팀을 만들어 융자사업 시스템에 대한 전면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자체 청렴교육이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공사의 청렴도 하락은 타 기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임직원의 비위행위로, 2014년에는 금품수수와 함께 내부채용 시험문제 사전유출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사직원 60명이 파면·해임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결과로 이어진 주요원인에는 공사의 자체 정화프로그램의 부실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사는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이버교육 5개과정 중 1개과정만 필수과정으로 정해놓고, 집합교육과 같은 여타의 교육프로그램은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렴교육의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