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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민원처리, 읍·면·동까지 확대

천안시, 외국인들도 해당 거주지에서 전입신고 가능… 외국인 행정편의 향상 기여

등록일 2016년09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 329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이 930일 시행된다. 이에 천안시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접수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업무를 읍··동까지 확대해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천안시에는 중국을 비롯한 106개국의 외국인 1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20131월 기준 13700명 대비 24% 증가한 수치로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으로 확대 실시되는 외국인 관련 업무는 체류지변경신고 국내거소이전신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발급 거소신고사실증명 등이다. 천안시는 법개정 전, 매월 300여건의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접수·처리해 왔지만, 처리기관이 시청 한 곳이어서 외국인들이 등록지와 먼 거리를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다문화가정 한국인 배우자는 관할 읍··동에 신고하는 반면, 외국인 배우자는 별도로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그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병옥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읍·면지역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거주 외국인들은 체류지 변경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더 나은 행정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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