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올해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시는 2016년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296개 업체에 60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각종 채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 경제회복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일정규모의 예산을 출연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신용대출시 금리가 5.8%이나 천안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보증재단 보증서 활용시 1.5%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거태 지역경제과장은 “내년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자금융통과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