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내진설계 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내진설계 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3층 미만이고, 500㎡ 미만 건축물을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다.
시는 신축이나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10% 감면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으로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내진확인서를 첨부해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대체취득 감면, 의회의결에 따른 추가감면 등 가능한 각종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