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내진 보강하면 지방세 감면”

보강의무대상 아닌 건축물 대상,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조치

등록일 2016년09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내진설계 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내진설계 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3층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을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다.

시는 신축이나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10% 감면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으로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내진확인서를 첨부해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대체취득 감면, 의회의결에 따른 추가감면 등 가능한 각종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