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다면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한다. 그러나 그 직을 유지하고 있으니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데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이에 천안시의회 유영오 부의장이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천안시의회 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공소로 인해 구금상태가 됐지만 추후 의원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라면 ‘무노동’에 대한 피해자인 셈. 본인의 문제가 아닌 이유로 노동을 하지 못한 경우로, 오히려 피해자인 의원에게 ‘무임금’은 억울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강석 의원에게 천안시의회가 지난 5월 이후 8월 현재까지 의정비와 수당 등으로 매월 35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자 유영오 부의장은 지난 9월4일 기자회견에서 “ 현행법에 범죄와 관련된 문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정비나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며 “부의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