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구금의원이 의정활동비 받는 건 부당”

유영오 부의장 개정조례안 발의… 구금의원은 월정수당 외 활동비·여비 제한

등록일 2016년09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다면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한다. 그러나 그 직을 유지하고 있으니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데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이에 천안시의회 유영오 부의장이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천안시의회 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공소로 인해 구금상태가 됐지만 추후 의원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라면 무노동에 대한 피해자인 셈. 본인의 문제가 아닌 이유로 노동을 하지 못한 경우로, 오히려 피해자인 의원에게 무임금은 억울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강석 의원에게 천안시의회가 지난 5월 이후 8월 현재까지 의정비와 수당 등으로 매월 35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자 유영오 부의장은 지난 94일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에 범죄와 관련된 문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정비나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부의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김학수 기자>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