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추석명절 ‘선거법 위법행위’ 단속

등록일 2016년09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치인들은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 기부행위 하지 맙시다.”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북구·동남구 선관위는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갖고, 사전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명절 관련할 수 있는 주요 행위에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인사문을 포함해 작성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부수적으로 추석인사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주요 행위에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맞이 인사 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서북구·동남구선관위는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