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 기부행위 하지 맙시다.”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북구·동남구 선관위는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갖고, 사전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명절 관련할 수 있는 주요 행위에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인사문을 포함해 작성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부수적으로 추석인사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주요 행위에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맞이 인사 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서북구·동남구선관위는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