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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100만원’ 선고받은 유영오 부의장/ 기자회견 통해 ‘공개사과’

2심 항소중으로 판결때까지 자숙… 구금의원 의정활동비 제한조례 발의 추진

등록일 2016년09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심에서 벌금 100만원선고받고 항소한 유영오 의원이 4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의 잘못은 지난 4·13 국회의원 선거때 자당 후보의 명함 60여장을 어느 교회에서 배포한 혐의다. 그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제 사건은 뇌물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건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해 밝혔다. 또한 잘못을 감추고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됐다는 비판으로부터 자리가 탐나 양심을 속이고 계획적으로 은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기소된 사람이 나 기소됐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의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점은 담당팀장이 이틀에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했으나 만나질 못했고, 그 후 업무실수로 보고하지 못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설명했다.

직원에게 은폐지시하지 않았냐는 의문에는 담당직원에게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제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의원직 유지를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향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의원의 윤리의식 강화와 책임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해 적극 동참하는 일, 그리고 의원이 구금돼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한 후 만약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경우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강석 의원에게 천안시의회가 지난 5월 이후 8월 현재까지 의정비와 수당 등으로 매월 35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도마위에 올라있다. 시의회측은 현행법에 범죄와 관련된 문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정비나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유 의원은 부의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둘째, 판결결과에 겸허히 수용하며, 판결 결과가 있을 때까지 반성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것. 셋째, 언론보도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시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넷째, 부의장선거와 관련해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 스스로 제소해 판단을 맡기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것.

유 의원은 마음 속 깊이 반성하며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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