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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들의 반발에 중진의원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데?”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 조례안 보류파행… 초선의원, 수정안 아닌 새로운 대안조례 내세워

등록일 2016년09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가 후반기 ‘파행’으로 시작되면서 지역사회에 우려를 주고 있다.

대립하고 있는 문제는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원들 말처럼 두 조례안은 90% 닮아있다. 그럼에도 처음 조례안을 만든 의원들과, 이후 다른 조례안을 낸 의원들의 갈등은 첨예하다.

조례안은 음주운전이나 범법행위, 금품·향응수수 등 의원의 비위에 따라 공개사과나 경고, 출석정지, 제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법부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결과 이후 처리할 수 있다.)

처음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법안을 낸 김영수·정도희·서경원·황천순·유영오·인치견 의원(공동발의)과 안상국 의원(대표발의)은 모두 중진의원이다. 특히 현재 부의장과 3개 상임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반면 이들과 대립하고 있는 의원들은 노희준·박남주·황기승·김은나·김행금 운영위원들로 모두 초선의원이다.

5일 중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실추된 의회를 똑바로 세울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지난 7월 공동발의해 8월12일 전체 의원메일로 발송했고 8월22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이번 196회 임시회에서 아쉽게 통과시키지 못하고 다음회기로 넘어가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덧붙여 ‘초선의원들이 주장한 대로 조례안이 다소 미비하고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면 언제든 수정해 달라 했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새로운 조례를 발의하겠다는 억지주장에 기가 막힌다’고 했다.

대안(새로운 조례안)을 낸 초선의원들이 “안상국 의원이 전격적으로, 또한 일방적으로 관련의안을 발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진의원 7명이 ‘우리는 지난해 12월부터 모여 6개월간 심사숙고한 조례’라고 해명했다.

당초 조례는 ‘문제발생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의결이나 윤리심사를 해야한다’고 돼있지만 대안은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해 징계 등을 할 수 있다’는 차이를 보였다.

초선의원측은 “‘해야 한다’는 것은 상위법을 넘어서는 것으로, 그같은 사무국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 부득이 ‘할 수 있다’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토보고에서는 그것을 문제로 인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회 관계자는 오히려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의원 스스로 자시들의 문제를 강화하는 것이라 문제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한 초선의원측은 “윤리특위 위원을 당연직으로 명시해 폐쇄적으로 운영토록 돼있으며 이는 의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이기도 하다”며 “이를 보완한 대안은 의장선출에 준해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서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장 선출에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윤리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장의 대표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진의원들은 “누가 문제를 일으킨 동료의원에 칼을 대겠느냐”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했다. 안상국 의원은 문제발생시 사람(의원)을 뽑는 것은 저마다 회피할 것이 뻔해 결국 추진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며 “그래서 직책(당연직)을 내걸어야 진행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초선의원들이 이견을 갖고 있지만 윤리위원회가 10년간 한번도 열리지 않은 점이 ‘강제’ 필요성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김영수 의원은 “90%는 같은 내용인데, 명의(발의자)만 바꿔서 무얼 하겠냐” 지적했고, 황천순 의원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겠다 했는데 (그들은)거절했다”고 했다.

  이들은 전종한 의장에게도 “직권상정해달라는 7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더니 지금에 와서 새로운 조례안으로 중재한다며 새로운 불씨를 만드는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중진의원 7인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의원발의가 절차와 내용 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기존 안을 상정하되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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