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산(魯泰山)은 천안 성성동과 두정동 경계에 있는 산이다. 높이 141미터의 연속적인 저구릉성 산지의 일부로, 성환천 유역과 곡교천으로 합류하는 천안천 유역의 경계지점에 있다. 노태산이란 명칭은 중국 노(魯)나라의 태산(泰山)과 같다 해서 노태산이라 불렀다고 하며, 부근에서 높아 보이므로 노피산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천안에서는 노태산에 대해 최초로 ‘노태공원 민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 도심산은 대부분 사유지로 돼있어서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활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엄연히 산주가 있는데 등산로로 이용하고, 각종 체력단련시설이나 생태학습장 등을 설치해 사용하는 것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천안시가 매년 일정예산을 들여 도심산을 매입하려 하지만 수조원대에 이르는 도심산을 매입하기가 만만찮은 사실. 그럼에도 시는 몇십억씩 가급적 매입노력을 하고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조성사업’은 획기적일 수밖에 없다. 제안공모로 들어온 ‘노태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의 경우 알기쉽게 설명하면, 부지의 70%(공원)를 천안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30%(비공원)에 대한 개발이익을 얻겠다는 것이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ipc개발(주) 외 1은 노태산 일원 25만5158㎡에 공원조성비 353억, 비공원 4245억 등 모두 45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9년까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천안시 산림녹지과 김명주씨는 “300억원대 공원부지비의 기부채납 외에도 공원 내 200억대의 시설조성비까지 사업주체가 떠안게 되는 사업이라, 천안시로는 500억원에 가까운 이득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노태공원 민간조성사업을 허가해줌으로써 천안시는 상당규모의 도심산과 천안시 소유로 전환하고 공원 내 시설까지 갖출 수 있어 ‘손안대고 코푸는 격’이다. 이같은 사업은 천안 뿐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식이기도 하다. 천안시는 이런 조건의 도심산이 몇군데 더 있어 향후 ‘제안공모’식으로 사업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30%에 대한 사업주체의 개발건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 등 다양한 절차를 통과해 개발되는 만큼 난개발이나 시민에 위해가 되는 개발여건으로 흐를 여지는 높지 않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판단이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특혜시비’라든가 이권에 대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천안시가 노태공원 제안공모를 접수마감한 것은 2015년 6월30일. 그리고 4개월이 지난 11월 내사가 들어갔다. 업체선정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공무원들의 이권개입 여부에 대한 내사는 9개월만인 지난 8월11일 천안서북경찰서에서 ‘내사종결처리’ 되면서, 천안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공무원과 업체측이 종결처리 통보를 받고, 관련문서도 천안시로 가져왔다”고 전했다. 시는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마무리되면 이후 후속절차를 밟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공원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천안 노태공원은 1993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랐던 바, 이번 사업으로 인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