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2일 전기자동차 7대가 천안시청에 들어왔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조치로, 정부는 관용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기자동차 구입·사용을 의무화해놓고 있다. 천안시도 이런 이유로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천안시 지원은 2018년부터
전기자동차는 일반승용차보다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으며, 대기오염 유발물질도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기에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전기자동차에 주는 혜택은 이렇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 그러나 이보다도 눈에 확 띄는 것은 차량 1대당 1400만원, 완속충전기 4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원금은 때마다 변동이 있다. 지난해는 1500만원에 완속충전기 600만원을 지원하다 올해는 1200만원에 완속충전기 4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다 지난 7월 이후로 1400만원에 완속충전기 400만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전기자동차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문제는 ‘짧은 주행거리’에 있었다. 기껏 6시간 풀충전에 100㎞를 갈 수 있어 관내사용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천안에 30분이면 충전완료되는 급속충전기는 시청 테니스장 옆에 설치된 것이 천안 관내에서는 유일하다. 시 환경위생과측은 ‘천안지역의 경우 천안시청에서 구입한 7대 외에 전기자동차 등록은 6대 뿐으로, 충전소 같은 기능이 열악한 수준’이라며 ‘일단 전기자동차를 운영해보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차 보급 또는 지원 여부를 판단해가겠다’고 전했다.
천안시청 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천안시는 당장 전기보급자 보급·지원에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히’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2018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을 계획, 관용차 4대와 민간보급지원 5대 구입의사를 보이고 보이며 관련 조례도 내년에 제정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시의회 안상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지원액에 천안시가 500만원 안팎의 시비를 추가지원하는 것이 주된 요지. 이는 타 지자체가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별도지원하는 사례를 고려한 값이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며, 정부지원금 또한 그때 그때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