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규정된 노점차량의 판매환경이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제한된 구역에서나마 합법적인 세금을 내고 판매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은 이종담 의원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의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영업 허용장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장소 이외에 영업가능한 장소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시설이나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천안시장은 해당 장소의 특성과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상황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와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라야 한다. 또한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됐거나 허가취소되면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해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길거리 노점의 문제는 위생에 취약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시장은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음식판매자동차의 위생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은 제한하고 관리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장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음식판매자동차의 디자인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같은 조례에 따라 불법적이고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천안 관내 음식판매자동차들의 판매행위가 앞으로는 일정지역에서 합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시민을 상대로 새로운 음식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