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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판매자동차 ‘새로운 거리문화’ 기대

이종담 의원 조례발의… 특정 시설·장소 영업장소 지정신청 가능

등록일 2016년08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불법으로 규정된 노점차량의 판매환경이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제한된 구역에서나마 합법적인 세금을 내고 판매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은 이종담 의원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의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영업 허용장소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장소 이외에 영업가능한 장소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시설이나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천안시장은 해당 장소의 특성과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상황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점용허가등을 받은 자라야 한다. 또한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됐거나 허가취소되면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해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길거리 노점의 문제는 위생에 취약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시장은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과 음식판매자동차의 위생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은 제한하고 관리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장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음식판매자동차의 디자인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같은 조례에 따라 불법적이고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천안 관내 음식판매자동차들의 판매행위가 앞으로는 일정지역에서 합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시민을 상대로 새로운 음식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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