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9일 제19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됐다. 이번 회기는 ‘안건심의’를 위해 열렸으며, 많은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통해 관심있는 분야에서 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을 냈다. 임시회는 31일 폐회된다.
엄소영 “교통약자 이동편의수단 확대”
엄소영 의원은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엄 의원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바우처 택시 등)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차량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엄 의원은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의 비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행, 이용대상자, 이용요금 등은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안상국 ‘전기자동차구입 지원조례’ 발의
안상국 의원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전기자동차 구매자, 충전인프라 구축비 등의 경비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및 우선 주차구역 설치 지원 ▷천안시의 전기자동차 우선구입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상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전기자동차 구입·지원뿐만 아니라 충전인프라 설치, 주차요금 감면 등 전기자동차 운행시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은나 “여성농업인에게 혜택을…”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은나 의원.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로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영농중단 방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제14조,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돼있는 기존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그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등은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종담 “영구임대아파트에 전기혜택” 발의
이종담 의원이 천안 관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요금에 대해 전액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이다.
기존의 조례는 제5조(지원범위)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있다. 이를 ‘제4조 제1항 제10호의 공동전기 요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신설한 것이다.
김연응 “축사건축물 이격거리는 1.5미터”
김연응 의원은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제한지역 이외에 축사신축이 가능한 지역은 이격거리를 완화하도록 했다. 그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황천순·김행금·김선태·안상국·황기승·주일원·인치견·유영오·정도희·이종담·엄소영·김은나·김영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기존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은 제외)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5미터 이상으로 돼있었지만, 이번 조례는 1.5미터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이종담 ‘독서문화진흥조례안’ 발의
이종담 의원이 ‘천안시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을 발의했다. 천안시민의 지적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함양, 균등한 독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천안시장은 ‘시장의 책무’를 통해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흥계획에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그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를 갖고,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행사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두고 독서문화 진흥계획의 수립, 지원, 단체 지원 및 육성, 그밖의 사항에 관해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시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독서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