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정도희·서경원·황천순·유영오·인치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안상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법안’이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파행을 겪게 됐다.
관련 조례는 의원의 비위 유형에 따라 경고나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로 들어 음주운전에서 면허취소되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제가 돼도 당사자가 가만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사과나 유감도 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의회 위상은 땅바닥에 떨어져도 의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에 지역사회가 분노하기도 했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의회는 제도적으로 문제시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제로 부여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를 다루는 운영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한 정도희 운영장만 제외하고 노희준·박남주·황기승·김은나·김행금 의원이 문제를 삼고 나왔다.
그들이 문제삼은 것은 이같은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필요성에 절실히 공감하는 의원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은 “안상국 의원이 전격적으로, 또한 일방적으로 관련의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논란이 됐다. 반대의원들은 이같은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제도정비가 “의회에 대한 시민의 우려로, 이에 대한 천안시의회 의원의 응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같은 제도는 의회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의지를 담아내야 하며, 천안시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상국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형식과 절차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했다. 어떻게 보면 “의회의 자성과 성찰의 계기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도 했다. 실제 발의 의원들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고압적 태도와 이후 왜곡된 언론플레이가 그러한 의심을 구체화시켜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의원들은 다시한번 “의회를 둘러싼 냉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거쳐 의회의 자성과 이후 변화의지를 담아내고, 나아가 구체적인 실효성을 담보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안을 만들고 의회 총의를 최대한 모은 상태에서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우연한 일인지는 몰라도 찬성과 반대 의원들의 성향이 정당과는 상관없이 갈라져 있으며 초선과 재선 이상의 의원들과도 구분이 돼있다. 전반기 부의장이던 안상국 의원은 5선이며,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김영수 전부의장, 서경원 전위원장, 그리고 유영오 현부의장과 정도희·황천순·인치견 현위원장들이 포함됐다. 반면 반대의원들은 심의를 다루는 운영위원회 소속 노희준·박남주·황기승·김은나·김행금 의원으로써 이들은 모두 초선의원이기도 하다.
29일(월) 의원총회에서 윤리특별위 관련법안의 시비를 가리고 타협점을 찾으려 했으나, 성과없이 무산됐다. 안상국 대표발의자는 “문제가 있다면 수정안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발, 이후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