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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불법배출 ‘2928만원 과태료’

천안시, 불법배출행위 강력단속… 단독주택 및 원룸지역 불법투기감시단 운영

등록일 2016년08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쓰레기 배출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지난 81일부터 단독주택과 원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을 23조로 운영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천안시는 올해 1월 광덕산환경교육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찾아가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미이행,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배출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불법배출한 생활폐기물은 시민홍보를 위해 수거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일정기간 수거를 유보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해 3월부터 무상 방문수거 대상품목을 확대·운영해 전자레인지, 컴퓨터, 오디오세트 등 중형폐가전은 물론 선풍기, 청소기, 휴대폰, 전기밥솥, 믹서기 등 소형폐가전도 5개 이상 배출할 경우 무상 방문수거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전화예약 1599-0903)

시는 지난 7월까지 단독주택과 원룸지역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해 38129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천안시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 생활화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쓰레기 불법배출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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