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차 하면 김영란법에 걸린다면서요?”
“에이, 그래봐야 한끼식사에 3만원 넘고, 막 그러겠어요.”
“그야 모르죠. 술도 겸하고 하다 보면…, 아마 조심해야 될 사람들 많을 걸요.”
“예전보다야 나아지겠죠. 그간 문제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천안시는 오는 9월28일 첫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대응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인허가·행정처분·인사 등 14개 대상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시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시는 법률 시행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청탁금지법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대한 교육·상담 및 위반행위신고 접수·조사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감사관)을 지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처리 표준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개정을 통해 법률과 자치법규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할 예정이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주요사례 등에 대한 상시교육과 함께 대시민 홍보, 감사관 내 자체 전문상담실 운영, 법률 시행직전 추석명절 공직감찰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영란법에 따라 업체 사람들이 관련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밥을 산다거나, 언론인들이 간담회를 핑계로 공무원들과 술이 포함된 식사자리를 함께 하는 ‘부적절한’ 관행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그간 문제가 있어 김영란법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이니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지 않겠냐”고 했다.
구본영 시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에게도 법률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