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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망향의동산에 위안부피해자 특별묘역 추진

양승조 의원… 관련법률 개정안 발의,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도 설치

등록일 2016년08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이 천안에 위치한 망향의 동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묘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국립망향의동산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난 속에서 살다 가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골이 현재까지 40기가 안장돼 있으며, 이는 국내 묘역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골이 가장 많이 안장돼 있는 묘역이다. 그러나 다른 안장대상자와 순차적으로 안장되다보니 따로 묘역이 조성돼 있지 않아 국내·외 참배객의 안내와 성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양승조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골을 별도로 안치할 수 있는 특별묘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본 법안의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도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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