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국립망향의동산’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난 속에서 살다 가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골이 현재까지 40기가 안장돼 있으며, 이는 국내 묘역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골이 가장 많이 안장돼 있는 묘역이다. 그러나 다른 안장대상자와 순차적으로 안장되다보니 따로 묘역이 조성돼 있지 않아 국내·외 참배객의 안내와 성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양승조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골을 별도로 안치할 수 있는 특별묘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본 법안의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도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