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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 타작물재배 ‘어떤 혜택들이…’

천안시, 논의 활용도 높이고 안전한 농업경영 위한 정책 추진

등록일 2016년08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해 활용도를 높이고 밭작물을 재배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면 밭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논에 이모작을 하는 경우 쌀소득보전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 농가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논에 타작물 재배라는 의미는 논농업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11일 이후 조성된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기간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논 이모작으로 재배가 가능하고 또한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밭농업고정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농지는 밭고정이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논이모작)’은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이후 조성되어 동계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다. 대상품목은 밭고정의 경우 품목제한 없으며(휴경·시설면적 포함), 논 이모작은 겨울철 논에 재배한 식량·사료작물이다.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법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인 등에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원단가는 밭고정은 40만원/ha, 논 이모작은 50만원/ha으로 지급상한 4ha(법인 10ha), 논 이모작의 경우는 30ha(법인 50ha).

사업 신청기간은 201721~429(논이모작의 경우는 315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서류를 갖춰 농업경영체(변경)등록과 통합해 등록·신청하고 경작농지가 같은 시··(자치구) 2개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충구 농업정책과장은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통해 쌀 수급안정과 타작물 자급률 제고, 대체식량 작물을 육성함으로써 쌀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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