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새누리당)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4월 성환지역의 한 교회에서 당시 국회의원에 출마한 최민기 후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최 후보의 명함 60매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재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150만원보다는 낮지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죄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밝히며 ‘시의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위법행위를 한 점, 선거를 불과 10일 앞둔 시점에 명함배부 자체가 금지된 종교장소에서 적지않은 양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대법원에서 정한 최하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이탈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실련 논평 “즉각 부의장직 사직해야”
유영오 후반기 신임부의장.
“위법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고의적 은폐로 천안시의회를 기망해 획득한 부의장직부터 사직하라.”
18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관련 논평을 냈다.
경실령은 “유영오 의원은 천안시 입법기관인 시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법규를 잘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으며,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입법취지를 훼손해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 이유였다”며 그나마 벌금 100만원 선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때문에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인지 의문을 가졌다.
유 의원이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되기 위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도 부의장직을 고수하는 행위에서 행위를 들며 “도덕적 양면성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측은 “검찰의 기소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담당공무원을 통해 천안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실을 숨기게 한 것은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부의장이 될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은폐한 비도덕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만일 유 의원이 신성한 법정에서 보여준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진심이라면 천안시의장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들을 기망해 부당하게 획득한 부의장직부터 당장 사직하고, 천안시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숙하고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유영오 의원의 부의장직 사퇴처리는 새롭게 출범한 후반기 천안시의회의 도덕성과 자정능력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시의회를 압박했다.
천안시의회가 전반기 의원직상실형을 받아 의회를 떠난 사람과, 항소중에 있는 두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후반기에도 부의장직을 맡은 사람이 의원직상실형을 받게 돼 의회 위상을 새로이 세운다는 의회의 희망이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