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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이젠 예금압류’

천안시맑은물사업소, 8월16일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키로

등록일 2016년08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맑은물사업소는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 고질체납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재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 8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나이스평가정보()와 신용정보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해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전국 금융기관과 주거래은행을 파악해 필요시 예금압류와 추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맑은물사업소는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단수조치와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요금을 징수해왔다. 이번에 도입해 시행하는 예금압류 제재방안은 고질체납자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체납요금 일소와 징수율 향상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박성자 맑은물사업소 징수팀장은 상하수도는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모든 사용자가 요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만 시민생활의 원천이 되는 물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며 요금을 납기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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