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3300원, 동 4400원에서 모두 1만1000원으로… 8월 말까지 납부
주민세 균등분은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세금이다. 주민세(지방교육세 10%포함)의 납부세액은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이며, 올해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동남구 11만3264건(18억8000만원), 서북구 15만1315건(25억8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6억5000만원이 증가했다.
증가원인으로는 지난 1999년 이후 17여년간 물가상승, 경제규모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동결돼온 주민세균등분 세율이 올해부터 개인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은 4400원에서 읍면동지역 동일하게 1만1000원으로 세율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세 부과고지에 직·간접 비용 증가와 주민세 미 인상시 정부의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 재정불이익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밝히며, 세액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주민참여예산’에 활용해 주민복지지원이나 안전사업 등에 소중히 쓰겠다”고 협조를 구했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을 통한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는 물론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쉽고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