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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민세 ‘인상적용’

읍·면 3300원, 동 4400원에서 모두 1만1000원으로… 8월 말까지 납부

등록일 2016년08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주민세 균등분은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세금이다. 주민세(지방교육세 10%포함)의 납부세액은 세대주인 개인은 11000, 개인사업자는 55000,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만원이며, 올해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동남구 113264(188000만원), 서북구 151315(258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65000만원이 증가했다.

증가원인으로는 지난 1999년 이후 17여년간 물가상승, 경제규모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동결돼온 주민세균등분 세율이 올해부터 개인 읍·면지역 3300, 동지역은 4400원에서 읍면동지역 동일하게 11000원으로 세율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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