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감리업무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661㎡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 이하 일반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일단 시장의 감리자 지정계획은 2016년 12월31일까지는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신청시 기존방법과 같이 건축사협회에 무작위 추첨의뢰한 후 건축주, 감리자에게 지정통보하고, 2017년 1월1일부터는 상부기관의 건축조례 개정이후 정해진 명부에 따라 설계자를 제외한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