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새누리당
·천안갑
) 의원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도시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8월3일 국회에 제출됐다.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2006년에 시작돼 현재까지 전국 6개광역시에 국한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박찬우 의원은 “인구의 도시권 집중화로 인한 교통혼잡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도 겪고 있는 공통현안임에도 행정구역상 광역시만을 국한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반드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박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천안시를 비롯해서 전국 16개 도시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대상 도시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도시지역의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보도 또는 별도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교량·터널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교량과 터널에 대한 시설안전을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를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박 의원은 “현행 도로법 중에서 불합리한 규정,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 도로건설의 문제, 그리고 도로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반드시 법을 개정돼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효과가 체감되도록 하겠다”며 개정의지를 전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