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의 입장에서 보면 빈병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다. 일단 빈병을 수거해가야 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가뜩이나 비좁은 공간에 쌓아놓은 빈병들. 빨리 가져가면 좋겠는데 바쁘다며 다음에 가져간단다. 어떤 사람들은 한두병씩 가져와 한창 바쁜 시간대에 계산해달라고 한다. 더욱 심한 경우도 있다. 쌍용동의 한 슈퍼마켓 주인은 “저녁시간대 손님을 상대하느라 제대로 확인못한 사이 마대자루 서너개에 담긴 병들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병속에서 바퀴벌레들이 기어나와 질겁을 했었다”고 했다. 또다른 슈퍼 주인은 “가뜩이나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 안돼 죽겠는데, 그곳에서 산 병들을 죄다 가까운 슈퍼에 가져오는 통에 부아가 치밀더라”고도 했다. 빈병을 받다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슈퍼마켓은 그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음을 알아달라 했다.
“130원! 빈병도 돈이 되네 그랴”
그래도 빈병은 소중한 자원이다. 슈퍼마켓 등을 통해 나간 빈병들이 그곳을 통해 다시 회수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를 알기에 정부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빈병값을 높이고, 만약 슈퍼마켓 등에서 제대로 수거처리하지 않으면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는 등 최근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천안시는 소매점이 빈병에 붙어있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렸다.
빈 용기 보증금은 소비자들이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소매점에 가져가면 소주병은 40원, 맥주병은 5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소매점이 이를 거부하면 영업장 면적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7월1일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빈 용기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는 소매점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파파라치들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돼 본의 아니게 신고를 당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보증금 반환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빈 용기 보증금 상담센터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사실 여부를 조사해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구두로 신고하거나 사전공모, 허위신고, 증거조작 등 부정신고의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건수는 1인당 10건 이하로 제한된다.
유흥음식점 등 영업용 빈 용기나, 파손 또는 이물질이 들어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빈 용기,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하는 경우(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현재 빈 용기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 맥주병이 50원이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출고하는 빈 용기는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 전후의 보증금액은 라벨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해 보증금을 지급하므로 지금부터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
시 청소행정과 조성무 담당자는 “빈 용기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깨뜨리거나 병속에 이물질을 넣지 말고 반환해 전량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