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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행정현수막은 모두 불법!

경찰서 외 공공기관, 지정게시대 아닌 거리현수막은 대부분 불법… 법 앞에 평등 지켜져야

등록일 2016년07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행정기관에서 거리현수막을 다닌 것은 지정게시대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이다.”

행정관청이나 정치(정당)인들이 내거는 현수막이 지정게시대를 제외하곤 모두 불법이다.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민경조 시설사무관은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했다. 옥외광고물법에 있어 행정기관이라고 예외는 없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예외는 경찰서의 안전사고 문제나 교통안내와 직결되는 내용 뿐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법률 6조와 8조를 훑어보면 간단히 알 수 있는 문제다.

그간 천안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가진 홍보물은 옥외광고물법에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로인해 시행정과 관련한 많은 홍보안이 불법현수막으로 쏟아져 내걸렸다. 민 사무관은 기관·(관변)단체 등이 평상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단순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내거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정당 등)인들이 내거는 행위 또한 불법이다.

경찰서에서 안전사고나 교통안내를 위해 내거는 현수막은 '합법'에 속한다.

민 사무관은 이같은 내용을 수시로 알리고 있다고도 했지만 그럼에도 지역마다 잘 안지켜지는 곳들이 있다고 했다. 관련해 전국의 우수사례들도 공유토록 하고 있다며, 지역마다 어떤 식으로 시행정의 시책들을 합법적으로 홍보해나가고, 거리미관을 깨끗하게 유지해나갈 것인지 고민해주길 당부하기도 했다.

천안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5년 옥외광고업무 추진평가에서 천안 서북구 도시건축과(과장 김승환)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창의적인 업무방식 개선과 우수사례로 7개 민간단체와 MOU 체결, 주말 및 월요일 출·퇴근시 직원 불법광고물 정비참여, 불법광고물 억대 과태료 강력부과,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및 캠페인 전개,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민공감대 형성,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정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민 사무관도 천안시의 옥외광고물 관리실태가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알고있다며 공공기관의 옥외홍보행태도 좋은 시스템으로 장착되길 주문했다.

시행정 발전적 검토밝혀

정치(정당)인들도 보란듯이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어 도시미관을 훼손한다.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나 행정관청은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철거하지도 못한다.

천안시가 한해 불법유동광고물로 걷어들이는 과태료만 40억원에 이른다. 거리가 불법광고물로 지저분하고, 인도는 불법유동광고물로 걷는데 지장을 주는 상황. 그래도 타지역보다 천안시는 양반에 속한다. 그만큼 천안시의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의지는 대체로 잘 잡혀있다.

하지만 불법현수막에 대한 천안시의 의지는 한가지 간과된 것이 있다. 바로 천안시 자체가 거리곳곳에 불법현수막을 달고있다는 것이다. 밥상에서 편식하는 사람이 자녀에게 편식하지 마라고 교육시킬 수 있을까. 스스로 모범이 되지 않고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 어려운 법이다.

시행정과 공공기관이 내건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거리 곳곳에서 찾아보는 게 어렵지 않다. 여기에는 각 읍면동 관변단체들과 정치인들까지 포함해 문제를 일으킨다. 그들이 내건 현수막이라고 거리미관이 훼손되지 않고 사고위험이 없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공공기관이 내거는 현수막 주변으로 불법현수막이 즐비하다. 공공기관이 불법현수막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합법적이라 하는 경찰서의 현수막조차 예외는 아니다.)

그들이 가로수 사이나 가로등 등 각종 불법적으로 내단 뒤에는 일반 불법현수막들이 위·아래 또는 그 옆으로 마구잡이식 매달리기도 한다. 그들의 해명은 간단하다. 시에서 붙이니, 자신도 붙였다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미관이 어쩌고, 사고위험이 어쩌고 주의를 줄 수 있을까. 성무용 전 시장도 행정부터 솔선수범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겠다밝힌 적도 있었다.

거리 불법현수막. 공공기관은 되고 일반시민은 안되는 이유는 뭘까. 그 차이는 내용물의 공공성에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며, 그에 대한 규정(합법적)도 있다는 것이 기존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그건 2008년 이전의 이야기에만 적용될 뿐이다. 민 사무관은 예전에는 공공기관이 공적인 내용의 홍보물을 게시할 때에는 지정게시대가 아니라도 문제가 없었다“2008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일반홍보물과 똑같은 원칙을 적용받게 됐다고 전했다.

천안시 도시재생과 김학진 도시디자인팀장은 이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행정자치부에서 간간히 지침이 내려오는 것도 모르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불법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그는 법률이 정하는 대로 일선기관이 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라며 일반시민들에게 지킬 것을 주문하면서 행정이 어긴다면 신뢰도 잃거니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문제는 그럼에도 시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홍보내용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는데 있어 많은 부분 부족하다는 고민이 있는게 사실이다. 이를 지금처럼 불법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좋은 방안을 연구·검토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야 할지 지금이라도 올바른 결정이 요구된다. 김 팀장은 공공기관 등의 불법현수막 방지와 합법적인 다양한 홍보방식을 찾아내도록 동남·서북 구청 담당부서와 머리를 맞대보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천안 옥외광고물 관리·단속 높은 수준

천안시는 불법광고물을 뿌리뽑고자 이번 8월부터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서 성과를 보고있는 정책으로, 천안시도 적극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거보상제는 동남구가 1200만원, 서북구가 132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8월부터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물론 많은 부작용과 위험도 초래돼, 적정 수거요원을 뽑아 지역별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서북구는 13개 읍면동에서 수거보상대상자 43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교통사고나 현수막업자와의 마찰로 빚어질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고, ·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활동하게 된다.

천안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오래. 그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단체와 기업체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관련업체는 현수막만한 광고수단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을 봐줄 수는 없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도 높이고, 보행자 통행에도 방해되는 등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 산더미처럼 수거되는 불법현수막들.

서북구청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지난 4월 관내 10개단체와 불법광고물 정비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7개 민간단체와 MOU를 체결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 올해 확대한 것이다. 또한 불법광고물 주민자율감시단도 구성해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노력으로 천안시는 불법현수막으로 발생하는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지 않다. 아직도 매일 일정정도 불법현수막이 게시되고 있고, 때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현수막이 쏟아져 나오지만 다양한 관리체계에 의해 적절하게 예방되고 수거되는 상황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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