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가화예정용지 운용방식과 관련, 천안시가 가장 적절한 개선방식을 택했다.
시가 택한 것은 공론화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이를 위해 26일 천안시청 7층 중회의실에서 공개자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시가화예정용지 운용방향에 대해 각계각층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존 운용방식을 바꾸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해보겠다는 생각이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때 주일원 의원은 혼자서 30분 가까운 시간을 쓰면서 시가화예정지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천안시는 그간 목표연도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변경)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승인(2012.5.25.)받은 시가화예정용지를 시 내부 관리계획 방침에 의거 운용해 왔다. 그러나 민간사업제안 반려에 따른 이의제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일부 비판적 언론보도로 쟁점화 됐다.
이번 회의는 서철모 부시장의 주재로 시 안전건설도시국장, 시의원, 시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시 정책자문위원, 도시계획전문가(교수·기술사), 법조인, 시민단체대표 등이 참여해 진행하게 된다.
2008년 7년1일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시 ‘시가화예정용지 위치는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변경됐다. 그러나 천안시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도시발전 개발방향 및 개발축을 중심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5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목표연도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변경)을 승인받은 직후 내부방침을 통해 시가화예정용지 위치 및 규모를 정해 각종 개발사업 민간제안에 대한 수용여부 판단시 적합성 검토에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제안사업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이 제기됐고, 올해 6월에 실시한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 천안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용방식은 국토교통부 훈령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천안시는 공개적인 해결방식을 마련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앞으로 어떻게 시가화예정용지를 운용해 나갈 것이지 공론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일원 건설도시위원장이 “천안시가 내부문건에 시가화예정지임을 표시하며 관리하고 있는 천안시 운용방식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땅값상승을 부추기며 민간개발사업자들의 개발의욕에도 저해된다”고 지적하며 당장 폐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천안시처럼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있는 다른 자치단체들(수원이나 화성시)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지를 갖고 운용해오고 있는 점, 중앙부처에 문의해보면 결정권자인 천안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답을 내놓고 있는 점을 설명한 시 도시계획과측은 그간 민원 등 이견을 제기하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가화예정용지 운영방향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