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천안시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조성되며, 목표액을 53억원(국비50%, 자조금50%)으로 책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관내 대상농가 305가구 중 90%에 이르는 273가구가 동의서를 제출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의 운용방향은 친환경농산물의 대국민 홍보를 통한 판로확대, 수급안정, 소비촉진 및 교육 연구에 쓰여지며 참여대상 농가는 1000㎡ 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이 참여하게 된다.
대상농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시 인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에 ㎡당 유기 논 4원, 밭 5원, 무농약 논 3원, 밭 4원을 납부해 조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