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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모유은행설치법 발의’

등록일 2016년07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조(더불어민주당·천안병) 국회의원이 20일 모유은행 설치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모유를 수요할 수 없는 보호자에게 안전한 모유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모유수유는 영양학적, 면역학적, 감염학적, 심리학적으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유수유가 아이와 산모가 동시에 건강해지는 선물이라며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 95%, 유럽 75%, 미국 52%, 일본 45%에 비해 한국은 32.3%(2013년 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그친다.

양승조 의원은 산모의 체력적인 부담과 너무 높은 모유가격으로 수유율이 낮다많은 선진국들이 모유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복지부 또한 모유은행 설립을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할 만큼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와 논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유은행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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