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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희롱? “이제 공개사과는 기본”

안상국 천안시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강화… 사안에 따라 출석정지와 제명처리까지

등록일 2016년07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윤리문제를 일으키는 의원은 이제 의회가 나선다.”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안상국 의원이 관련 조례를 손본다.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개정안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것이다. 여기에는 유영오(부의장), 정도희(운영위원장), 황천순(도시건설위원장), 인치견(총무환경위원장) 등 의장단과 김영수·서경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은 본회의나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돼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받게 된다. 단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9명이 맡게 된다.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상국 의원은 그간 시의회가 여러 구설수에 오르면서 지역사회에 우려와 심려를 끼쳤다이에 벌칙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징계기준을 마련해 다시는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된 징계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공개사과를 하도록 하고 있다. 탈세나 면탈은 제명까지 하게 되며,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한 의원은 공개사과와 출석정지는 물론 상임위를 변경해야 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공개사과, 출석정지,제명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경고, 공개사과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4.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6.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7. 회의불참
회기당 3회이상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와 관련해서는 2015년 전북도의회는 소속 여직원에게 갑질논란을 일으켰던 의원에게 의회 출석정지 30, 함안군의회 또한 동료의원간 폭행사건이 벌어졌던 두 의원에게 출석정지 30로 징계처리한 바 있다.

천안시의회는 전반기 금품수수혐의를 받고있는 의원이 두명,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 있었으나 해당의원은 물론이고 의회차원에서조차 사과 한마디 없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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