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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관 공연문화, 확 바뀐다- 6월부터 강제규정 시행, 공연 및 관람수준 높이기 위

등록일 2001년05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민회관(관장 홍성만)은 오는 6월부터 관람객들에게 까탈(?)스런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관람객들의 공연문화가 성숙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폐해를 막고, 그로 인해 선의의 관람객들을 보호키 위한 조치라고 시민회관은 밝혔다. 6월 시행을 앞두고 제한되는 내용이나 달라지는 관람방법은 ▲수준높은 관람태도가 요구되는 공연시 8세 이하 어린이 입장불가, 9세 이상 어린이는 보호자 동행, 중·고등학생은 입장권을 지참하거나 교사 인솔하에 단체입장에 한해 허용 ▲공연장에는 입장권이 있어야 입장가능 ▲유·무료 불문하고 모든 공연에는 좌석제 시행 ▲연주중엔 입·퇴장이 통제되며 필요시 막간 휴식시간 이용 ▲공연 및 관람에 방해되는 행동시 강제퇴장 ▲연주자와의 면담은 로비에서만 허용 등이다. 홍성만 시민회관장은 “자율적인 공연문화가 바람직한 것”이라며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 공연과 관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이같은 강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정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적용해 볼만한 ‘필요악’이라며 반기는 추세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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