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으로부터 ‘근무성적평정 위법행위’가 들통나 천안시는 관계공무원 4명이 징계받을 전망이다. 천안시공무원노조도 이같은 문제에 내부적으로 심히 우려를 표명했고,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장의 책임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업무에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복무해온 천안 공직사회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측근 정실인사로 공무원 줄세우기는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까지 문제삼았다. 경실련은 천안시장의 사과, 인사담당자의 엄중처벌, 재방방지대책, 평정점이 조정된 공무원 138명에게 세부내용 공개,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 본인에게 공개 등을 주문했다.
천안시는 15일까지 시장 또는 천안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인사부서 과장이 별도 연락 없이 시청 브리핑실을 들러 그곳에 있던 기자들에게 해명한 것과, 경실련 사무실을 방문해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을 적극 설명해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자면 각 부서에서 평정을 줄 때 똑같은 ‘수’라도 85점도 있고 95점도 있는 건데 이를 인사부서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으로, 승진될 사람이 안되고, 안될 사람이 되는 그런 건 없다. 이런 내용까지 살펴본 감사원도 천안시의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근무성적평정은 건들 수 없도록 돼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징계처분(정직)을 주문했고, 이후 도 감사위의 징계범위가 주목된다.
과장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근무평정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안 건드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애초 미세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과장은 거듭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감사원이 그 정도로 끝냈겠느냐며 “경실련에서 서울 은평구가 잘 돼있다고 하니, 그곳을 벤치마킹해보려 한다”고도 했다.
문제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간과했던 관행적 사례로, 앞으로는 법을 준수하고, 합법적으로 근본 해결점을 찾아가는 시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2012년에도 이른바 분식회계건으로 불린 ‘자금없는 이월’건으로 세간을 시끄럽게 했다. 5년간 관행적으로 벌여온 자금없는 이월건을 적발한 감사원은 담당자 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지만, 지역시민단체들은 당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심각한 사태로 인식됐었다. 천안시의회는 간혹 절차를 무시한 천안시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천안 공직사회의 업무처리는 아직 일부에서 관행을 빌미삼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