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청은 상반기 비과세·감면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 업무 직접사용 여부를 조사해 80건, 13억여원을 추징했다. 또한 서북구청도 지방세 누락 및 비과세 감면 목적 외 사용법인, 지방세 불성실신고 법인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세무조사를 가져 비과세 감면 취득세 등 19억80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동남구 ‘비과세·감면규정위반 13억 추징’
천안시 동남구는 상반기 비과세·감면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 80건, 13억여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75건 12억5000만원, 재산세 5건 6000만원 등이다.
추징 부과대상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구입시 3년 내에 기존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감면받았으나 기한 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가 63건, 1억5000만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5건, 1억9000만원 ▷주택임대사업자가 감면받고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1건, 8억1000만원 ▷산업단지내의 토지구입 후 3년 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1건, 9000만원 ▷영유아보육시설 등이 사용기간 내 매각한 경우가 10건, 7000만원 등이다.
동남구청 나기수 세무과장은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위해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벌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북구 ‘세무조사로 19억8000만원 추징’
천안시 서북구청은 상반기 기획세무조사를 가져 비과세 감면 취득세 등 모두 19억80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법인세무조사를 위해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연초부터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감면받은 450여개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정여부를 전수조사해 감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44개 법인 등에 대해 취득세 12억2000만원 추징 등 6월말 기준 19억 8000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특히 감면받은 법인 및 개인은 추징규정에 주의해야 하고, 감면유예기간 내 감면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 내에 감면받은 감면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서북구청 임재설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조세형평과 지방세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