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까지도 참여해 수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거보상제는 동남구가 1억200만원, 서북구가 1억320만원의 예산을 들여 8월부터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물론 아무나 수거할 자격이 부여되진 않는다. 타 지역의 사례를 모니터링한 천안시는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거요원을 지역별로 배치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서북구의 경우 불법광고물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성환읍을 비롯한 13개 읍면동에서 모집신청과 절차를 거쳐 수거보상대상자 43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교통사고나 현수막업자와의 마찰로 빚어질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고,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본인이 지는 것으로 정해놨다.
보상은 수거 불법광고물 유형에 따라 개당 10원에서 1000원까지 다양하다. 현수막은 개당 1000원이며 명함형 전단은 10원으로, 100개 묶음단위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의 수거영역은 주로 해당 골목길이며, 1일 3만원까지, 월 6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주요 대로변은 시청이나 구청 단속수거반과 협약을 맺은 민간단체들이 맡는 방안을 모색해놓고 있다.
서북구 도시건축과 이민호씨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만큼 해나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예전에도 수거보상제를 시도한 적 있지만 그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당시는 사회적 약자의 부업거리 정도로 추진했다면, 이번엔 ‘불법광고물 근절’이 주된 목적. 이에 따라 만20세 이상 기동력있는 남자를 우선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도 지난 4월 전국 자치단체에 ‘수거보상제’를 권장하는 지침을 내린 만큼,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있는 자치단체들이 좀 더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펼 수 있을 전망이다.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위해 서북구는 2015년부터 구청소속 모든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불법현수막 수거 주말근무조를 편성해 수거하고 있으며, 올해 초 민간단체와의 MOU체결 확대 노력으로 현재 18개의 공공·민간단체가 참여해 활동해 오고 있다.
시는 이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인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