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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혼쭐난 천안시

고난도 감사기법,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 짚어내

등록일 2016년07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나 자체 감사관, 또는 지역언론의 시선을 교묘하게 벗어난 시행정의 문제점이 매의 눈을 가진 감사원 감사에는 속속 민낯을 드러냈다.

올해 6월 감사원은 천안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다. 2007년 감사 이후 그간 감사를 받지 않았던 천안.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에 따라 감사하게 됐다. 기간은 2012년부터 20162월까지로, 기관운영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가졌다. 감사는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보도와 천안시의회 논의사항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후 지난 623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절대 손댈 수 없는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점을 인사관계자가 고의로 수정한 사례가 적발됐다. ‘인사는 만사(萬事)’라 했다. 사심이 없었다고 하나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엄연히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안이며, 무엇보다 인사의 신뢰를 잃는다면 시행정 조직이 붕괴될 수도 있는 문제다.

산지적용 복구비 예치절차를 대충 처리했다가 붕괴우려가 있어도 산지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천안시. 감사원의 눈은 피할 수 없었다. 업무담당자를 징계처분하도록 하고, 관련업체를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칫 14000여만원의 혈세가 낭비될 뻔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발생으로 더많은 예산이 아무도 몰래 새어나갈 수 있었던 것을 감사원의 지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다양한 부서의 업무에서 발생한 잘못을 발견하고 시정토록 했다. 공무원의 입장에선 감사원 감사를 번거롭게 생각할 수 있어도, 시민 입장에선 고마운 감사이기도 하다.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업무 부적정

천안시는 20132A업체의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414만여원)를 납부하고 산지전용 복구비(31087만여원)를 예치하도록 했다. 복구비를 예치받을 때에는 지급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20139월 산지전용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는 대신 주식회사 B업체가 발행한 지급보증증권을 제출했다. B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인가나 보증보험업 허가(인가)를 받은 업체가 아닌데도, 천안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리했다. 20142월 천안시는 A업체가 당초 허가조건과 달리 산지를 훼손하는 등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4차례에 걸쳐 복구명령했는데도 산지를 복구하지 않자 세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위한 보험금을 B사에 청구했으나 감사일(2016311) 현재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붕괴우려가 되는데도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담당자는 자신이 예치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사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대기업 계열사로 신뢰할 만한 지급보증업체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업무담당자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A업체와 B사를 고발조치하는 한편, 훼손된 산지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처리

천안시는 소속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근평위)에서 심사·결정하고, 이를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토대로 승진임용시 필요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근무성적 평정점은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대적인 서열에 따라 부여되게 되므로 일부 직원의 평정순위와 평정점이 변경되면 다른 직원들의 순위와 그에 따른 평정점 변경이 함께 발생한다. 따라서 평정권한이 없는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수정하거나 각 국이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평정점 결정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근평위에 재결정을 요구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인사부서는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세 번의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근평위가 심사·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평정점을 수정 입력하고 서열명부를 변조했다. 업무담당자가 부당행위를 한 것이다.

인사부서 업무담당자 A씨는 5(지방행정) B씨의 2015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6등으로 5등보다 1등 떨어지게 되자 이를 팀장 C씨에게 보고한 후 B씨의 평정점 60점을 65점으로 수정하는 등 5(지방행정) 17명의 평정점을 수정하고, 수정내역에 맞춰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했다.

또한 8(지방행정) D씨의 평정점이 2014년도 하반기 명부순위 100등 밖인데도 2015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1등으로 확인되자 이를 불합리하다고 임의판단한 후 이를 팀장 C씨에게 보고하고 그의 평정점 70점을 63점으로 수정하는 등 8(지방행정) 123명의 평정점을 수정했다. 명부순위 1등이던 D씨는 이로 인해 4등으로 밀려났다.

팀장 C씨는 업무담당자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제지하지 않고 평정순위 및 평정점 결정통지에 서명하는 등 업무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한편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한 E씨 또한 5(지방행정) 서열명부를 1등과 3등이 뒤바뀌게 작성했고, 8(지방보건) 2명의 명부순위를 변경해 근평안을 상정했다. 그는 2014년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직전인 상반기 명부순위와 차이가 없거나 적게 한다는 이유로 팀장 F씨에게 보고한 후 평정점을 수정 작성했다.

팀장 F씨는 업무담당자가 근평위가 결정한 것과 다르게 작성한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순위와 평정점 결정통지에 서명했고, 2015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를 총괄하면서도 평정점이 수정·작성됐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에 천안시와 관련자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여 근무성정평정점 및 순위를 수정하는데 사심이 없었으며, 수정경위를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들 업무담당자와 팀장 4명 모두에 대해 징계처분(정직)을 요청했다.

민간위탁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천안시는 A업체와 20131월부터 201412월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자원화시설 위탁용역계약2건과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용역’ 2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담당자는 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해당부서 B씨는 2013년도 용역계약 일반조건이 포함된 별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채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한다는 근거가 누락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팀장 C씨에게 결제상신했고, C씨는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결재했다. 이로 인해 용역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됐다.

2014년도 용역계약과 관련해서도 업무담당자 D씨와 팀장 E씨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 결과 2013118일부터 20141211일까지 모두 14414만여원을 더 지급하고도 이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다.

천안시는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을 인정하고, 이런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자들의 업무연찬 기회를 많이 갖고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해 업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검사기간이 종료된 후인 2016323일 해당업체가 실제 납입한 국민건강보험료 등보다 더 많이 지급받은 금액을 천안시에 납부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요청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용역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주문했다.

그 외 어떤 것들이

‘2016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적격심사서류 검토 부적정 문제가 지적됐다.

천안시 해당부서는 업체에 자격증 사본제출을 요구만 한 채 지난해에도 동일한 용역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거라는 계약감독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적격심사를 진행했으나 감사원이 감사한 바에는 위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20151221) 당시에는 전문기술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시는 향후 적격심사 서류에 대한 검증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으며, 감사원은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덧붙여 적격심사 관련 발급일자를 변조한 자격증을 제출해 낙찰받은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해당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외에도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 및 사후관리 부적정 문제에는 시정을 요구했고, 5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조성계획 부적정 문제에는 주의를 요구했다.

폐기물건의 경우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에 설정고시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있는 데도 천안시와 충청남도가 충청남도 교육감과 협의하지 않아 이같은 위배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실시계획을 승인해준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업무 부적정, 안전체험관 건립공사 무단시공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급자재 분할구매 부적정,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의 계약체결 부적정,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사후관리 부적정 등에 대해 감사원은 주의를 통보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천안시 근무성적평정 위법 행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천안시장의 책임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천안시의 인사담당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가 점수를 임의로 수정하고, 서열명부를 변조하는 등의 위법을 자행해 오다 적발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의 천안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는 2014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하반기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수정해 인사에 반영해 왔다.

이렇게 위법하게 근무평정 순위와 평정점이 수정된 해당 공무원의 수가 무려 138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천안시의 인사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본인의 업무에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복무해 온 1900여명의 천안시 공무원들에게 인사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전남 해남군수의 사례처럼, 이번 사건이 천안시민들에게는 측근 정실인사로 공무원 줄세우기를 위한 행태는 아닌지 의심을 품게 만드는 사건일 것이다. 이에 천안아산경실련은 본 사건의 심각성을 통감하며, 천안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천안시장은 인사 최고책임자로서 시민과 공무원에 사과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업무권한을 벗어난 위법을 자행한 인사담당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셋째, 인사담당자의 임의조작 가능성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위법하게 근무평정 순위와 평정점이 수정된 138명 당사자에게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권익이 침해당하는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은평구 등 타 지역의 사례처럼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자유롭게 공개되어야 한다.
 
천안시는 본 사건을 통해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인사혁신의 계기로 삼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고, 성과와 능력 중심의 혁신적 인사운영으로 1900여 천안시 공무원과 천안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16712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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