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더불어민주당·천안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오후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3총선에서 공약하고 당 정책위 TF에서 마련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현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8가지로 구분된 차별적인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대신 소득을 단일기준으로 삼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많았던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과세소득자료가 없는 가구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탈루가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해 소득파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뒀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현행 20%의 법정지원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강제하기 위한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현재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누적민원만 1억2600만건에 이를 정도로 불공평 논란이 지속됐다”고 지적하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가혹하고 불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30일 열린 부과체계개편방안 공청회에서 2015년 건강보험 재정중립(결산기준)을 유지하고 정부가 법정 지원의무를 이행한다는 전제에서 모의시험을 해볼때, 2015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이 현행보다 21% 정도 경감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략 전체세대의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5~10%의 세대는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실직자, 노인,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현행보다 거의 전부 내려가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세대나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있는 직장가입자 등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