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의 정책 및 제도가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달라지는 31개부처 182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홍보하고 있으며, 천안시도 주요내용을 간추려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 ‘맞춤형보육제도’ 시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여건과 가구특성에 따라 종일반(12H), 맞춤반(7H)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다자녀 등의 사유로 종일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은 종일반에, 맞춤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은 맞춤반을 활용하면 된다.
◇ 만12세 ‘건강여성 첫걸음클리닉’ 시행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하나.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질병예방을 위한 신규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만12세 여성청소년(2003∼2004년 출생자)으로, 의료인 1:1 전문상담서비스와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학교밖 청소년건강검진 실시
학교밖 청소년들의 질병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구강검진 등을 본인부담없이 전액 국가지원으로 시행한다.
◇ ‘민원24’를 통한 여권정보 추가제공
해외여행 증가와 해외 교류활성화에 따라 여권정보를 추가제공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2016년 상반기에는 여권만료일, 영문성명을 제공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여권번호도 제공한다.
◇ 국가기술자격증 한번만 빌려줘도 자격취소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간 정합성(어떤 논리식에 대해 그것과 그것의 부정(不定)이 동시에 성립되지 않는 일)을 높이고,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시행일은 2016년 7월25일부터다.
◇ 빈병환불거부 신고보상시행
소비자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보상제 및 재사용표시 의무도입을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보증금 미지급(환불거부·일부지급 포함) 소매점 신고시 최대 5만원을 보상하고 소주병·맥주병 등 보증금 포함제품에 재사용 및 환불금액 표시를 의무화한다.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성실실패자 선별지원을 위한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실시한다. 통과한 자에 대해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며, 2016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