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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등록일 2016년07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의 정책 및 제도가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71일부터 달라지는 31개부처 182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홍보하고 있으며, 천안시도 주요내용을 간추려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맞춤형보육제도시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여건과 가구특성에 따라 종일반(12H), 맞춤반(7H)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다자녀 등의 사유로 종일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은 종일반에, 맞춤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은 맞춤반을 활용하면 된다.

12건강여성 첫걸음클리닉시행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하나.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질병예방을 위한 신규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만12세 여성청소년(20032004년 출생자)으로, 의료인 1:1 전문상담서비스와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학교밖 청소년건강검진 실시

학교밖 청소년들의 질병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상담 및 진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구강검진 등을 본인부담없이 전액 국가지원으로 시행한다.

민원24’를 통한 여권정보 추가제공

해외여행 증가와 해외 교류활성화에 따라 여권정보를 추가제공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2016년 상반기에는 여권만료일, 영문성명을 제공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여권번호도 제공한다.

국가기술자격증 한번만 빌려줘도 자격취소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간 정합성(어떤 논리식에 대해 그것과 그것의 부정(不定)이 동시에 성립되지 않는 일)을 높이고,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시행일은 2016725일부터다.

빈병환불거부 신고보상시행

소비자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보상제 및 재사용표시 의무도입을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보증금 미지급(환불거부·일부지급 포함) 소매점 신고시 최대 5만원을 보상하고 소주병·맥주병 등 보증금 포함제품에 재사용 및 환불금액 표시를 의무화한다.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시행

성실실패자 선별지원을 위한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실시한다. 통과한 자에 대해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며, 2016728일부터 시행한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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