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8일 규제개혁동아리 실타래 6월 정기회의를 가졌다.
서철모(부시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에게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6월에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 5건을 토의했다.
이들이 토의한 5건의 안건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잔품처리장 규제개선 ▷보조금 집행정산에 따른 반납금 조정 ▷경지정리된 농지에서 축사등 영구시설물 설치 제한 ▷의료기기 판매업등의 신고절차 완화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장 운영제도 개선.
서철모 부시장은 실타래 회원들에게 “시민생활에 불편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손톱밑 가시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타래는 2월에 발족된 이후 모두 16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00만원 미만의 차량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민법적용을 배제해 상속인중 한명이 이전신고, 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거리제한규정을 삭제한다든가 하는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