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천안시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한 노력이다.
천안시 맑은물사업소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국지하수지열협회와 계약을 체결, 지하수 관리계획용역에 들어갔다.
용역을 통해 천안시는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지역별 개발 가능량과 수위저하, 수질오염, 지하수 함양량(포화대에 합류하거나 흡수하거나 하는 물의 양)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천안시 지하수관리행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맑은물사업소는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131개의 지하수 방치공을 폐공했으며 올해도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치공을 폐공키로 했다.
시는 매년 방치공 찾기운동을 하거나 현장조사,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치공을 발굴하고 있다. 아울러 계측기 고장이나 미설치돼 사용량 산정이 어려운 지하수 관정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산출식을 적용해 사용량을 산정,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최응진 지하수관리팀장은 “지하수 계측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관정소유자가 계측기를 직접 교체 및 설치해 지하수 이용부담금 납부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2014년 9월부터 실시한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전수조사시 발견된 1만4496공의 미등록지하수에 대해 자진신고토록 안내해 7826건(54%)의 신고율을 보였다. 시는 아직도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지하수 소유자들에게 우편전송 및 읍면동 공문시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통해 지하수 사용자를 행정제도권 내에 편입시킴으로써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용도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