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오는 7월부터 상습적으로 생활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되는 신부동, 성정동, 두정동 등의 원룸 일대와 단독주택·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한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은 2인1조 3개조로 운영하게 되며,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상습 무단 투기지역을 집중순찰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은 물론 불법투기 행위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수집과 홍보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불법투기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4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생활폐기물은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시는 불법으로 투기되는 쓰레기와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쓰레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시민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해 왔다.
시는 깨끗한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분리수거함 340개소와 거리쓰레기통 66개소를 설치했으나, 재활용품과 종량제봉투 투입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검정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등 일부 시민들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시는 지난달부터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잘못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거부스티커 3만매를 제작해 부착하고 일정기간 수거를 유보해 시민홍보수단으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왜 하필 내집 앞이냐”며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분리수거함 설치장소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가져달라 이해를 구했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깨끗한 도심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