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삼거리에 설치돼 운영되는 먹을거리장터에는 천안특색음식 취급업소 3개소(호두비빔밥, 병천순대 등), 한식류 취급업소 2개소, 육류취급업소 7개소(소·돼지, 닭·오리 등), 해물류 취급업소 4개소(해물류 및 일식 등), 외국인·청소년 선호업소 2개소 등 모두 18개 업소를 모집한다. 또한 천안맛집으로 지정된 업소 중 2개소를 선정해 먹을거리장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영업장에서 천안농산물을 활용한 천안특색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와 모범음식점, 착한가격업소, 외국인 편의음식점, 지역봉사 및 공헌도가 큰 업소에 대하여는 가점이 부여되고, 업소별로 탕반류(6000원) 1개 품목 이상은 필수사항이며, 메뉴품목은 5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참가자격은 공고일(2016.6.17.) 현재 1년 이상 영업장 소재지가 천안에 위치해야 하고,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신고가 돼있어야 하며, 위생관련법령에 의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지 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돼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7월18일부터 7월22일까지며 천안시 환경위생과로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해야 한다. 문의: 시 환경위생과(☎521-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