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대비 3.6%, 8009건 11억5800만원(동남구 2.7%, 2405건 3억9200만원, 서북구 5.1%, 5604건 7억6600만원)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6월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세액을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며,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안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부과되고,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와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를 지정·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