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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천안시 272억원 부과 6월30일까지 납부 당부

등록일 2016년06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61일 현재 천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063412724700만원(동남구 93031149500만원, 서북구 1160381575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3.6%, 8009115800만원(동남구 2.7%, 240539200만원, 서북구 5.1%, 560476600만원)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6·12)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6월에는 11일부터 630일까지 세액을 6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며,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안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부과되고,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와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를 지정·부과하게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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