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는 지방세 체납자중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조사, 신용카드 가맹점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매출채권 압류를 추진했다.
서북구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조사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있는 사업자중 체납이 확인된 112명(체납액 1억6728만8000원)에게 압류 예고해 그중 32명이 체납액 3445만7000원을 자진납부하게 했다. 압류예고를 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50명에 대해서는 압류를 통해 25명이 2046만원을 추가납부함에 따라 5491만7000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압류 후에도 납부하고 있지 않은 체납자 25명(체납액 5496만7000원)은 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납부약속을 통해 압류에서 보류했던 체납자중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도 6월중으로 추가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은 체납자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채권의 압류로, 체납자에게는 체납세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 부담으로 단기간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