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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위원회’ 새롭게 구성

등록일 2016년06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530일 법정민원의 반려나 불허가 처리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민원사항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인 편의를 위한 심의기능으로 활성화해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장기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대책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 등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은 12명이며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자치행정국장이 부위원장이며 감사담당관이 위원이다. 처리부서 국장이 사안에 따라 위원이 되며, 외부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전 민원과장 등 각계각층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법률,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안을 심의대상여부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되며 처리부서 의견개진, 민원조정위원회 질의 및 답변, 위원들간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최종 결정된 사항은 민원인 및 처리부서에 통보하게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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