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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발의

6세미만 아동수당 지급, 취약계층 및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 규정

등록일 2016년06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해소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양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김현미, 박영선, 신창현, 심재권, 오제세, 원혜영, 이재정, 정재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양 의원은 출산율 감소가 인구구조의 악화를 초래하고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80조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등 과감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단순한 복지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 측면과 국가경쟁력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회 저출산극복 연구포럼을 발족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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