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수) 제193회 제1차 정례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원들의 ‘의원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는 김영수·이종담·박남주 의원이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원발의에 나섰다. 이들 모두가 더민주당 출신이다. 박남주 의원은 개정안도 발의했다.
공통점은 ‘인색한’ 행정을 대신해 정치인의 권리인 의원발의를 통해 약자를 위한 행정지원을 강제한 것이다. 중요한 건 시행정이 이같은 의원발의에 얼마만큼 동조하고 있느냐는 것. 의원들의 일방적인 강제를 행정이 곱게 받아줄리 없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의원들만의 의사결정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와 시행에 따른 재정여건이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수 의원 ‘시행정은 사회적경제제품 적극구매자’
김영수 의원이 ‘천안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유영오·황천순·정도희·김연응·김선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이 조례는 천안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조례에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본청, 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천안시의회 사무국,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천안문화재단, 천안시복지재단, 그리고 기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적용을 받는 수탁기관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비롯해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사회적경제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계획 등이다. 또한 이같이 수립된 구매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시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공표해야 하며, 매년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업무평가에도 시장이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종담 의원 ‘경력단절여성에게 관심을…’
이종담 의원이 ‘천안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종담·서경원·노희준·박남주·이준용·김각현엄소영·김은나·김행금·황기승·김선태·황천순·유영오 의원이 함께 했다.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천안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시책을 수립할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박남주 의원 “학교급식에 유해물질전문가 두자”
박남주 의원은 천안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일본의 방사능 유출과 유해물질로 인한 식재료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노희준·안상국·엄소영·김각현·유영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정책수립 규정 마련,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규정, 학교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및 홍보규정 마련 등이다.
이에 따르면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학교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 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은 정책수립을 위해 학교 급식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시장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연1회 이상 사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시장은 자체조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하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한 검사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만약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 학교급식시설 및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등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박남주 의원은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발의했다. 서경원·노희준·김각현·엄소영·유영오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주요내용은,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설치된 주민편익시설 ‘천안시 한들문화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수영장에 한해 65세 이상노인들에게 사용료 50%를 감면해주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