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과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민원.’
천안시의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허가민원과를 신설·운영한 것이 민원단축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5월20일까지 처리한 인·허가민원 568건의 총 법정처리기간이 6681일(건당 평균처리일 11.76일)이었으나 실제 처리기간은 3316일(건당 5.84일)로 집계했다.
주요 인·허가 민원사무 및 법정처리일은 ▷공장설립승인 신청 7∼20일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 7일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3일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서 7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15일 ▷복구설계서승인신청 7일 등이다.
허가민원과 김선자씨는 “허가민원과 신설로 여러 인·허가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한번 방문으로 공장설립,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는 허가관련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천안시 측량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행위 관련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해 인·허가절차, 소요기간, 제반비용 등 민원인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민원단축에 큰 몫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