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신고위반자를 적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청별로 살펴보면 동남구는 2015년 79건 17억5700만원을, 또한 2016년에는 4월말까지 25건 66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북구도 2015년 129건 47억4200만원, 2016년 17건 12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앞으로 정밀조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접수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중 실거래가 업·다운 계약여부, 허위신고 여부, 불법증여 여부, 지연신고, 미신고, 이중계약 작성 여부를 집중조사하기로 했다.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는 신고인 등에게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통장사본,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허위신고로 확인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신고와 불법증여 자료는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자료로 활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