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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꼼꼼히 조사

천안시, 구청별로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허위계약 단속철저

등록일 2016년05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정밀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신고위반자를 적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청별로 살펴보면 동남구는 201579175700만원을, 또한 2016년에는 4월말까지 2566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북구도 2015129474200만원, 20161712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앞으로 정밀조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접수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중 실거래가 업·다운 계약여부, 허위신고 여부, 불법증여 여부, 지연신고, 미신고, 이중계약 작성 여부를 집중조사하기로 했다.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는 신고인 등에게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통장사본,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허위신고로 확인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신고와 불법증여 자료는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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